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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2 2018노25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제 1, 2 원심판결) 원심들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4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4월) 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제 1 원심판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이 제 1원 심 및 제 2 원심에 대하여, 검사가 제 1 원심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2원 심판 결의 [ 범죄 전력] 란을 삭제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공동 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 조, 형법 제 30 조( 유사 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단독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사기 범행 [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사기범죄의 동종 경합범에 대하여 이득 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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