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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3가합13660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7,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8.부터 2015. 1.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항공권예약시스템(GDS)을 운영하면서 여행업체들에게 실시간 온라인 항공권예약 프로그램인 AWP(Abacus Web Premium)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회사이다.

AWP는 항공예약을 하려는 고객의 데이터 입력과 관련된 ‘Front-end System’과 여행업체가 고객의 예약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Back-end System’, 그리고 고객의 입력정보를 GDS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AWC(Abacus Web Connect) Link Sub-system’ 등으로 구성된다.

나. 원고는 2008. 7. 1. 여행업체인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스템 구축계약을 체결하였다.

1) 원고는 피고가 사용할 AWP(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

)를 맞춤 개발하여 2008. 11. 7.까지 피고에게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대금 2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분할 지급받는다(제2, 3, 4조). 2) 원고가 개발한 이 사건 시스템에 대해 피고는 위 대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부터 독점적이고 영구적인 사용권을 가진다

(제5조). 3) 이 사건 시스템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귀속주체는 다음과 같다(제6조 제2항 . 피고의 지적재산권 : 본 개발 이전 및 본 개발의 수행에 따라 피고에 의해 제작된 화면 디자인, 기획, UI 원고의 지적재산권 : AWC Link Sub-system, AWP Front-end System, AWP Back-end System, AWP 요금관리 시스템, 오프라인 예약관리 시스템, 타 CRS 연동 시스템

다. 피고는 2008. 12.까지 위 대금 중 1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고, 2009. 1.경부터 이 사건 시스템을 일부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2010. 10. 2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시스템에서 스케줄 및 좌석의 동시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ㆍ공급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 10. 29. 원고로부터 위 소프트웨어를 공급받았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2. 6. 11.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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