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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3가단506892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교보증권 주식회사(이하 ‘교보증권’이라고 한다)와 사이에서 피보험자 교보증권, 보험기간 2008. 7. 3.부터 2009. 7. 23.까지, 보상한도액 1청구 당 500,000,000원, 공제금액 1청구 당 10,000,000원으로 정하여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1999. 8. 17. 교보증권과 사이에서 트레이딩시스템 사용 및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이후 여러 차례 계약을 연장해 왔고, 계약 내용에 따라 교보증권 내부에 설치된 MTS(Millennium Trading System, 법인투자자용 전문시스템)의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해 왔다.

다. 교보증권의 트레이딩 시스템 주식거래 시스템 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주문정보는 MTS를 통해 FEP(Front-End Processor, 거래소 접속시스템)에 전달된다.

(2) 개인 투자자들의 주문정보는 HTS(Home trading system)와 원장시스템을 거쳐 FEP에 전달된다.

(3) FEP는 주문분배 프로세스와 주문전송 프로세스로 나뉘고, 주문분배 프로세스는 HTS와 MTS로부터 전달된 주문정보를 주문전송 프로세스에 전달하고, 주문전송 프로세스는 전달된 주문정보를 증권거래소에 전달한다. 라.

피고는 2009년 5월경 교보증권의 MTS에 자기매매계좌의 FEP 직접 주문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의 프로그램 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하였고, 피고의 MTS 시스템 운영 담당직원은 2009. 6. 1. 수작업을 통해 위와 같이 개발된 프로그램을 교보증권 MTS 운영시스템에 이행(업로드)하였는데, 위 이행 과정에서 MTS에서 생성하는 주문정보 중 코스닥 시장의 투자자구분코드 부분을 설정하는 로직 논리, 회로 또는 법칙 을 누락하였다.

마. 교보증권의 MTS를 통해 FEP에 전달되는 법인투자자의 거래정보(주문정보)는 가격코드, 투자자구분코드, 상품구분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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