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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8.08 2015가단10963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사천시 C 과수원 8,778㎡ 중 별지2 도면 표시 1, 31,...

이유

본소와 예비적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19. 소외 F으로부터 사천시 E 전 1,630㎡(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원고 소유의 토지와 인접한 사천시 C 과수원 8,778㎡(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와 D 전 225㎡(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위 각 토지에서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분할 전 사천시 G 임야 74,777㎡은 소외 H 외 3인의 공동소유였는데, 1994. 8. 1. G 임야 14,941㎡, I 임야 15,358㎡, J 임야 11,543㎡, K 임야 32,935㎡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피고의 남편인 L가 위 I 임야 15,35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I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0. 3.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I 임야에 관하여는 2005. 10. 1. 소외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1. 7. 1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I 임야는 2011. 10. 14. I 임야 6,850㎡와 N 임야 8,508㎡로 분할이 되었고, 위 N 임야는 2011. 10. 17. 이 사건 C 토지로 등록전환 되었다. 라.

L는 1999년경 이 사건 C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31, 32, 33, 34, 4, 5, 35, 36, 3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63㎡, 같은 도면 표시 1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10,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ㅅ)부분 173㎡ 및 사천시 D 전 225㎡ 중 별지2 도면 표시 4, 37, 38, 11, 10, 39, 40, 41, 5,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44㎡ 합계 280㎡(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를 도로로 개설하였고, 위 통행로는 위 시기부터 지금까지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

마. 이 사건 원고 토지는 맹지여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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