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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8 2018가단79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30,164원 및 그중 3,330,164원에 대하여는 2018. 11. 8.부터 2019. 4. 2.까지 연 5%,...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청구원인 1) 미지급 차임 지급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이하 ‘이 사건 제1청구’라 한다

) 가) 주위적 청구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2008. 12.경부터 인천 서구 C빌라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살면서 원고에게 월 20만 원씩의 월세를 주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9. 2. 18.부터 이 사건 주택의 인도일인 2018. 11. 7.까지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지급 및 이 사건 주택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제1청구에서 주위적 청구를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 지급 청구와 소유권에 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예비적 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구성하고 있다. 그중 소유권에 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가 각 청구 별로 기초적 사실관계를 임대차와 사용대차로 구별하고 있으며, 부당이득의 금액 산정도 달리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고의 취지에 따라 해당 부분 청구도 주위적ㆍ예비적 병합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피고는 원고와의 무상 사용대차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통하여 무상 사용대차 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인도일인 2018. 11. 7.까지 이 사건 주택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 반환 또는 약정금 지급 청구(이하 ‘이 사건 제2청구’라 한다) 원고는 2011년 및 2013년경 시동생 E과 약정금 및 부양료 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당시 피고가 약정금 소송 결과에 따른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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