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19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6. 22:40 경 전 남 화순군 화순읍 광 덕로에 있는 금호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광 덕로에 있는 프렌드 제과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