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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32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투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8. 26. 04:4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화순읍 칠충로 79번지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중앙병원 쪽에서 대리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인지반응시간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중앙병원 쪽에서 오성식품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7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 등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약 50m 정도 튕겨져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D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26. 05:4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 화순성심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양쪽 긴장성 폐기흉 및 폐좌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6. 04:4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에 있는 미꾸리추어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칠충로 79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과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난 후, 친형인 E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는데 보험도 처리가 안 되니 형이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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