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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2828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세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6. 2. 3. 경 광주 북구 C 건물 2동 305호에서 광고지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D에게, “ 내가 이 건물의 주인인데, 원래 원룸의 경우 사글세로 계약하고, 전세는 잘 해 주지 않는데, 특별히 전세로 살게 해 주겠다.

” 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C 건물의 세입자에 불과 함에도 마치 소유주처럼 행세하며 전세금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2016. 2. 3. 110만 원, 2016. 2. 28. 1,000만 원, 2016. 2. 29. 400만 원 합계 1,5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6. 4. 28.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커피 숍을 인수하는데, 대금이 부족하니 7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틀 후에 200만 원을 갚고 나머지는 일주일 안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커피숍을 운영할 생각이 전혀 없었으며, 당시 마땅한 수입 및 별다른 재산도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2.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금융거래 내역, 계좌별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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