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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30 2016가단69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인천 남동구 D 대 1168.4㎡ 중 1168.4분의 8.70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2009. 9.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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