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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2547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남동구 C 대 2349.9㎡ 중 57.0740/2349.9에 관하여 2009. 8. 21.자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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