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10.13 2016고단2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0.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퍼센트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 앞 남당 사거리를 역전 오거리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 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화산교차로 방면에서 영천동 지하차도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30세), 같은 동승자인 G(43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피해진단서 1, 사고현장 및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