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디라직의 직원인 D에게 ‘E 공사현장에 방송설비 공사를 하고 있는데, 디지털파워앰프 4개 등 비상방송장비를 납품하고 설치해 주면 위 공사를 진행하여, 받은 공사대금으로 위 납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연이율 17%의 이율로 5,000만 원을 빌린 상태였고, 다른 회사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었으며, 부가가치세도 체납하고 있는 상태라서 피해자로부터 방송장비를 납품받더라도 납품대금을 제때에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말경 디지털파워앰프 4개 등 시가 34,129,700원 상당의 비상방송장비를 E에 설치하게 하고, 도급업체인 주식회사 비츠로시스로부터 위 비상방송장비의 납품대금을 포함한 공사대금 채권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34,129,7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D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D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디지털파워앰프 4개 등의 비상방송장비를 납품해 달라거나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위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