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밀린 임금 및 자재비 등 채무가 많아 위 공사대금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상환할 계획이었고, 공사를 완공하려면 공사비가 많이 드는데 피고인이 이를 조달할 능력이 되지 않아 사실상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9.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건축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3,500만 원을 지불해 주면 G가 하다가 중단한 공사를 마무리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3. 12. 9. 500만 원을, 같은 달 10.경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하도급계약서(수사기록 제2권 제10면),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사실 기재 금원은 피고인이 시행한 1층 골조공사 대금 중 일부로 받은 것일 뿐 나머지 골조공사를 완료해 주기로 약속하고 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3,500만 원에 남은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약속했으나, 부대토목공사 비용이 1,000만 원 정도 소요되어서 이 부분 공사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공사를 시작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