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8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11:00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약 40여 분 동안 피해자 C이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국민은행 내에서 잔액이 거의 없는 국민은행 통장을 제시하면서 3억 원을 인출해달라고 억지를 부리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은행 직원 및 다수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소지하고 있던 통장을 창구 데스크에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나가 줄 것을 요청하는 피해자 및 직원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큰소리로 "왜 돈이 있는데 돈을 안주냐. 빨리 돈 내놔라!"라는 등의 억지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정당한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피의자 통장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3억 원의 인출을 요구하였다가 잔액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소파로 돌아가서 앉았을 뿐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