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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8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11:00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약 40여 분 동안 피해자 C이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국민은행 내에서 잔액이 거의 없는 국민은행 통장을 제시하면서 3억 원을 인출해달라고 억지를 부리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은행 직원 및 다수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소지하고 있던 통장을 창구 데스크에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나가 줄 것을 요청하는 피해자 및 직원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큰소리로 "왜 돈이 있는데 돈을 안주냐. 빨리 돈 내놔라!"라는 등의 억지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정당한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피의자 통장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3억 원의 인출을 요구하였다가 잔액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소파로 돌아가서 앉았을 뿐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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