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5380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13. 12. 5. 체결된 증여계약을 1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