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5380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13. 12. 5. 체결된 증여계약을 1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C 사이에 2013. 12. 5. 체결된 증여계약을 1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