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0 2019가단530772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C생]사이에 2017.9.29.체결된 증여계약을 131,813,6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와 소외 B[C생]사이에 2017.9.29.체결된 증여계약을 131,813,6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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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