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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0 2019가단530772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C생]사이에 2017.9.29.체결된 증여계약을 131,813,6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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