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7.12 2017가단767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5. 7.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1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5. 7.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1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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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