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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17 2015가단41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302호 33㎡를 인도하고,

나. 2013. 9.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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