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4.17 2015가단41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302호 33㎡를 인도하고,
나. 2013. 9.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302호 33㎡를 인도하고,
나. 2013. 9. 2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