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10787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부동산 중 3층 302호 131.72㎡를 인도하고,
나. 24,000,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부동산 중 3층 302호 131.72㎡를 인도하고,
나. 24,000,000원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