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원고로부터 88,000,000원에서 2015. 6.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층...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원고가 2012. 12. 10.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지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30.58㎡(이하 ‘이 사건 제1점포’라고 한다)를 기간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임료 월 7,300,000원, 보증금 88,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이 2014. 12. 31.까지 갱신된 사실, 위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현재까지 피고가 이 사건 제1점포를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2014. 12. 31.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88,000,000원에서 임대차종료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6. 1.부터 이 사건 제1점포의 인도 완료시까지 월 7,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갱신요구에 의하여 적법하게 갱신되었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하기 위하여 갱신을 거절하였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갑4호증, 갑5호증의 1, 2, 갑6호증, 갑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1955. 3. 20. 준공되어 60년 이상 노후화가 진행된 건물로서 원고는 2014. 5.경 주식회사 토미구조엔지니어링에 이 사건 건물의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한 사실, 진단결과 이 사건 건물은 구조적으로 보의 내력부족에 의한 안전성저하 우려가 큰 사실, 원고는 2015. 4. 3. 주식회사 드림건설산업과의 사이에 공사기간 2015.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