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동 종전과 3회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4. 23:02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경기 구리시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한국도로 공사 토평 IC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피고인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3회 (2009 년, 2012년, 2013년)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 중 알콜 농도 0.0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음주 운전 전력,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한 거리 또한 상당한 점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처분한 점, 인지 행동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