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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12 2019고단30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5.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30. 00:50경 서울시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콜농도 0.09%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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