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0.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앞까지 1km 가량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결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659호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167호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08고약45020호 약식명령, -수원지방법원 2008고약39769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