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4.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91에 있는 서수원버스터미널 앞에서 화성시 B아파트 앞까지 10km 가량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출발지 및 운전거리가 위 범죄사실과 상이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인 피고인의 진술을 기초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서수원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10km 가량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3고약전5159호 약식명령,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3고약9663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