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7.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5.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수원시 권선구 D 앞 사거리까지 630m 가량 E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운전장소 지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고약3918호 약식명령, -수원지방법원 2007고약11824호 약식명령, -인천지방법원 2003고약33639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