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B군수 후보자 C의 D초등학교 동문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0. 18:30경 충남 E 소재 F식당에서 G 등 D초등학교 동문 17명에게 시가 합계 28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여 C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문답서(U)
1. D초등학교 동창회 모임 주요참석자 발언내용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천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기부행위 금지ㆍ제한 위반,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 공직선거법이 후보자는 물론이고 제3자의 기부행위도 엄격하게 제한하는 취지는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함에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군수 후보자로 입후보한 C을 위하여 초등학교 동창생들의 식사대금 합계 286,000원을 지불하는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제공한 이익의 형태가 음식물이고 그 금액도 1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