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B에 있는 통장으로서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으로 당선된 D의 친구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9. 07:00경 보령시 B 마을회관 앞에서 B 노인회 총무인 E에게 D 명의로 30만 원을 노인회 나들이 비용 명목으로 제공하여 D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세입세출내역서, 나들이 찬조금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천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기부행위 금지ㆍ제한 위반,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20만 원 공직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공직선거법이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후보자는 물론이고 제3자의 기부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기부행위가 선거일로부터 약 1년 2개월 전에 이루어진 점, 기부행위 과정에서 선거와 관련한 발언이나 행동이 동반된 것은 아니고 제공된 금액이 다액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