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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109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5. 14. 확정되었다.

1.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은 2014. 6. 14. 13:30 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리조트’ 앞 강변에서, 플라잉 피쉬라는 놀이기구를 연결한 보트를 운행하게 되었는바, 그곳 주변에는 강풍이 부는 곳이 많아 속력을 낮추고 그와 같은 지점을 피해 보트를 운행하는 등 조종 면허를 받은 숙련된 사람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조종 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최고속력 40km 인 보트를 약 35km 의 빠른 속력으로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 D이 탑승한 플라잉 피쉬가 바람에 기울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물에 빠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 상완골 원위 간부 분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수상 레저 안전법위반 누구든지 조종 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 수상 레저기구를 조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조종 면허 없이 동력 수상 레저기구인 최대출력 104 마력인 모터 엔진을 부착한 보트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용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구 수상 레저 안전법 (2016. 1. 7. 법률 제 13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7조 제 1호, 제 20 조( 무면허 동력 수상 레저기구 조종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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