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 23. 22:53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정심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앞 도로를 가던 중 그 곳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기안양만안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서 음주사실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삼막사거리 앞 노상에서 위 제1항의 음주단속 장소까지 약 500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199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1. 10. 11.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2. 5. 4.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B 인피니티)를 등록하였고, 2012. 11. 18.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