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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14 2019고단20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7. 06:52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안양육교 삼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편도 4차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음운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6번 흉추의 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7. 06:52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 부근 도로에서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안양육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사고현장 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피해자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0. 2. 4.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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