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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6 2015고단5861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며, 주식회사 E, 주식회사 G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3개 법인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의 이사로서 영업활동을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C는 주식회사 G의 이사로서 초청 관련 서류 작성, 접수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E는 외국인 연예인 초청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외국인 연주자, 가수, 곡예 마술사 등을 예술 흥행 비자 (E-6)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초청하여 외국인 전용 관광 편의 시설로 지정된 유흥 음식점에서만 공연할 수 있도록 인력을 공급하는 것을 적법한 영업범위로 하고 있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가. 사문서 위조 외국인이 예술 흥행 비자 (E-6) 자격을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공연 장면이 담긴 동영상과 공연할 장소 등을 미리 정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 공연 추천 결정서 ’를 발급 받은 후에야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사증 발급 인정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이러한 심사절차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초청하는 연예 기획사와 입국하려는 외국인 과의 ‘ 공연계약서’,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공연장소 관리자( 업주) 와 연예기획 사간의 ‘ 근로자 파견 계약서’ 가 있어야 한다.

또 한 영상물등급관리 위원회에서는 1개의 공연장소( 업소 )에 8 팀 이상의 외국 연예인 공연 추천결정을 해 주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외국인을 파견할 수 있는 공연장소가 제한되고 신규 지정 등록조차 어려워 계획한 인원을 입국시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자 외국인 전용 관광 편의 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면서도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는 업소를 공연장소로 임의 선정하여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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