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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0 2019고정1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배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부터 2017. 8. 4.까지 근로한 D의 2016. 2. 임금 1,030,000원, 2016. 3.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임금 각 1,200,000원, 2017. 1.부터 2017. 4.까지의 임금 각 1,200,000원, 2017. 7. 임금 1,200,000원 등 합계 19,0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7. 8. 4.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2,227,4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근로자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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