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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2.02 2016고단4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 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11: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해남군 옥천면 영춘 리에 있는 송운 교차로에서 해 남우리 병원 방향으로부터 해남읍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앞 지르기가 금지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 법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에 이르러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78 세) 운전의 D CA110V 오토바이를 앞지르기 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9. 23. 02:10 경 피해자로 하여금 전 남 목포시 양산로 483에 있는 목포 한국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사고 오토바이 사진, 블랙 박스 영상사진, 사고 현장사진, 현장조사사진, 교통사고 약도

1. 블랙 박스 영상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법으로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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