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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5 2014노7609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리스 승용차를 인도한 행위만으로는 피해자 회사의 소유권이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리스승계 목적으로 B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한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시설대여(금융리스; Finance Lease)는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가 대여시설이용자(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리스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 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여기간 중 지급받는 리스료에 의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 자금과 그 이자, 기타 비용을 회수하는 거래관계로서 그 본질적 기능은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취득 자금에 대한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데에 있고, 시설대여회사가 리스물건 공급자와 사이에 당해 리스물건에 관하여 체결하는 매매계약에 있어 매매 목적물의 기종, 물질, 성능, 규격, 명세뿐만 아니라 매매대금 및 그 지급 조건까지도 미리 공급자와 대여시설이용자 사이에서 협의 결정되고 시설대여회사는 그에 따라 공급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통례이나, 리스물건의 소유권은 처음부터 시설대여회사에 귀속되어 최종적으로는 그 취득 자금의 회수 기타 손해에 대한 담보로서의 기능을 가지며(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6098 판결, 2000. 6. 9. 선고 2000도322 판결 등 참조), 금융리스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대여시설이용자가 리스목적물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7486, 2000. 6. 9. 선고 2000도32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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