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나.
1)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 제1심 판결의 결론을 뒤집기 어렵다. 2. 고쳐 쓰는 부분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재매입대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재매입약정 제5조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는 재매입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재매입약정 제5조 제1항에서 원고는 피고가 제4조의 재매입대금을 전액 지급함과 동시에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이른바 금융리스(Finance Lease)는 리스이용자가 지정하는 물건 또는 시설(이하 ‘리스물건’이라 한다
)을 리스회사가 공급자로부터 구입하여 리스이용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여기간 중 지급받는 리스료에 의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자금과 그 이자, 기타 비용을 회수하는 거래관계로서 그 본질적 기능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하는 데에 있는바, 리스회사로서는 리스계약에서 리스물건의 취득자금(융자원본)의 회수와 기타 손해의 전보를 확보할 조치를 취해 둘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2. 7.14. 선고 91다25598 판결 참조 .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재매입약정 제4조에서 이 사건 렌탈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피고는 원고의 재매입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