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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누704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12.1.(1005),3823]
판시사항

시설대여회사가 선박을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고, 그 이용자가 이를 허가 받은 원양어업에만 사용하는 경우, 시설대여회사도 취득세의 경감을 받는지 여부

판결요지

시설대여회사가 선박을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고, 그 이용자가 이를 허가 받은 원양어업에만 사용하는 경우, 시설대여회사가 취득 또는 수입한 선박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1990.12.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4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한국개발리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국 외 5인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지방세법 제110조의4 제2항 제2호(1990.12.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삭제됨)는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한 선박의 건조 또는 수입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 그 산출 취득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15(1994.12.30. 대통령령 제14481호로 삭제됨)에서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한 선박으로 수산업법 제23조(1990.8.1. 법률 제4252호로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 수산업법 제41조 제1항에 해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선박을 들고 있으며, 한편 시설대여업법 제13조에 의하면 시설대여회사가 시설대여 등의 목적으로 특정물건을 취득 수입하거나 대여받고자 하는 경우에 제8조 내지 제12조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법령에 의하여 받아야 할 허가, 승인, 추천 기타 행정상의 처분에 필요한 요건을 대여시설이용자가 갖춘 때에는 시설대여회사가 당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시증거에 의하면 리스회사인 원고가 1990. 2. 27. 소외 동원산업주식회사에 리스하여 준 기선 올림프스김호에 대하여 위 소외 회사가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관련 법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시설대여회사가 선박을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고, 그 이용자가 이를 허가받은 원양어업에만 사용하는 경우 시설대여회사가 취득 또는 수입한 선박에 대하여는 위 지방세법 제110조의4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할 것 이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여한 위 선박의 취득에 관하여 산출세액 전부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경감할 세액의 한도내에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관계 법령을 검토한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방세법같은법시행령 소정의 취득세의 경감사유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또한 원심은 원고의 위 선박에 대한 취득세가 지방세법 제110조의4 제2항 제2호에 근거하여 경감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 분명하고, 원심이 위 시설대여업법 제13조를 적시하고 있는 것은 취득세 경감요건에 있어서 시설대여회사인 원고가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근거를 밝힌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원심이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하여 조세감면을 인정하였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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