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3.27 2019가단5020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158,106원 및 그 중 40,015,304원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50,158,106원 및 그 중 원금 40,015,304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