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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02 2019가합2207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하고, 마지막 행의 ‘이를 지급받고자’를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고자'로 정정한다

).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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