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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2 2019노11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은 유죄로 판단하고 강요미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검사만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직장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이 피고인의 손을 잡도록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은 같은 회사에서 계장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업무상 피해자의 상위직책 팀장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3. 20:00경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L’ 고기집에서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를 지목하면서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고, 밖에 나와 피해자에게 회식 재미있냐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너를 믿어도 되겠냐.”라며 손을 내밀고, “내손을 잡아봐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러면 좀 실망스러운데, 그러면 내가 앞으로 너를 안 좋게 볼 수 있을 텐데, 괜찮겠냐.”라며 피해자에게 계속 손을 잡아 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손을 잡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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