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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66291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34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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