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6가단6413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을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을 인도하고, 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