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5가단8823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