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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443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5. 23:57 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 까페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한 택시에 승차한 손님인 피해자 E( 여, 24세 )에게 욕정을 품고 택시비를 결제한 카드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 아가씨 말 참 이쁘게 한다.

예쁘게 생겼다.

얘기 좀 더하다 가자.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맨살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국민 신문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년 이하) [ 특별 양형 인자]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택시기사로 보호해야 할 승객인 피해자를 오히려 추 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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