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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13 2016고단37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6. 23:45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 내에서, 위 병원 간호 사인 피해자 D( 여, 28세, 가명 )에게 " 내 꺼하자, 내 꺼 해 라, 내 짝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응급실 CCTV CD, 영상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에 사용된 유형력의 행사 및 추 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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