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 피고인 C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의약품 등을 중개무역하는 홍 콩 ‘F’ 법인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주식회사 C의 해외사업부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의약품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4. 6. 경 의약품의 경우 EMS( 국제 특 송) 의 방식으로 수입국의 통관이 어려워 인편( 휴대품으로 직접 운반) 등 여러 방법으로 수출하여야 하나, 각 수입국과 수입회사, 수출방법 등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수출신고하는 것이 복잡하므로, 수출신고의 편의 상 수출량 전체를 기존의 거래처에 모두 수출하는 것으로 수출신고를 하고 그중 위 거래처에 실제 수출하는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은 피고인 A에게 건네주어 A로 하여금 인편 등 개별적으로 수출 절차를 진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4. 6. 26. 경 실제로 태국의 ‘H '에게는 의약품인 리 폴리 시스 25 박스, 신 델라 주 60 박스, 비타민 씨 주 15 박스, 루치 온 주 10 박스를 수출하고 나머지는 태국의 다른 회사나 일본, 중국 등지로 수출을 하는 것임에도 마치 'H '에게 신 델라 주 1,500 박스, 리 폴리 시스 900 박스, 비타민 씨 주 1,000 박스, 루치 온 주 1,000 박스 전량을 수출하는 것처럼 구매자를 'H', 구매자 부호를 'I', 목적 국을 중국 (CN )으로 하여 수출신고 (J)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6. 26. 경부터 2014. 11. 28. 경까지 사이에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원가 665,675,000원 상당의 전문의약품 243,089점에 대하여 허위로 수출신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전항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출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