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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8 2017노25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7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무면허 및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 이후 단기간에 무면허ㆍ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260% 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17 고단 4956호 무면허 운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다시 2017 고단 4677호 무면허 ㆍ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동종 집행유예 전력은 모두 10년 이상 전의 것이고, 2008년 이후 동종 벌금 전력 2회 이외에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2개월 가량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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