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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31 2017노1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 운전에 나아간 점, 특히 원심 판시 2017 고단 274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음주 ㆍ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전력은 약 10년 이상 지난 과거의 음주 운전 전력인 점, 원심 판시 2017 고단 384 음주 ㆍ 무면허 운전은 운전시간이나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 나 술에서 깨 었다고

생각한 상태에서의 운전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정상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2017. 6. 21. 자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017. 9. 15. 자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2017. 9. 15.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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