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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1932
특수절도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과 함께 2018. 5. 1. 18:20 경 서울 은평구 E 건물 3 층에 있는 F 매장에서, D은 주변을 살피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 곳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G가 점유하고 있던 시가 59,600원 상당의 월드 오브 워크 래프트 연대기 2권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1. 18:25 경 제 1 항 기재 서점 계산대 앞에 이르러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직원인 피해자 G가 계산대 위에 놓아둔 시가를 알 수 없는 결제 확인용 도장 1개를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확인 관련), 현장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동 종 전력 다수 [ 유리한 정상] 경 미한 피해, 피해 회복, 피해자의 처벌 불원, 진지한 반성

2.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동 종 전력 다수,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 [ 유리한 정상] 경 미한 피해, 피해 회복, 피해자의 처벌 불원, 진지한 반성,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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