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4012 판결
[추심금][공1994.12.15.(982),3271]
판시사항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이유로 집행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집행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준기
피고, 상고인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범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집행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허물을 찾아볼 수 없으며, 원심판결에 이유불비의 위법도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