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후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199』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4. 19.경 ‘B치과 협회’의 대표인 C으로부터 신용훼손죄로 고소를 당했던 사실을 이용하여 파주시 D에 있는 ‘B치과의원’에 전화를 걸고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5. 1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여, 36세)이 근무하는 ‘B치과의원’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C이라는 치과 의사가 나를 고소했다. 고소를 취하해라. 고소건과 관련하여 550만원을 썼으니 550만원을 입금해라. 입금하지 않으면 병원으로 찾아가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고, 2014. 6. 26. 10:30경부터 11:3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 치과로 4~5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지난 번 압류표를 붙인 일과 고소건으로 550만원을 사용했다. 왜 550만원을 입금하지 않았느냐. 한 시간 내로 입금을 하지 않으면 병원으로 찾아가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입금을 하지 않으면 병원으로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50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금을 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은 2014. 6. 26. 14:20경부터 같은 날 14:25경까지 사이에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B치과의원’에서, ‘이 물건은 압류된 물건이므로 이를 처분 또는 은닉하거나 이 압류표를 훼손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압류표를 모니터, TV, 정수기 등에 붙이며 “나는 집행관이다. 법원에서 나왔다. 전에 부착한 압류 딱지를 왜 떼었느냐. 이거 떼면 처벌 받는다. 환자들 퇴원시켜라.”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